與 자중지란

與 자중지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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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선거구제 문제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 간, 또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 규정은 향후 당권 및 대권 경쟁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제각각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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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1일 서울 상암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선 기초단체장 선거 때 전략공천으로 선발된 후보자의 자격을 중앙당의 배심원단이 판단한다는 조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당내 민주화와 지방분권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당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은 대선 경선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전대를 통해 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친이계의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 의원 34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당내 영남 출신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도 유 의원 등의 수정안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마련한 원안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수정안을 내신 분들이 철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유 의원 등은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선거법 처리가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9일을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 2012년 대선 후보경선의 룰인 ‘의원들의 대선후보 경선캠프 참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이를 찬성하는 친이계와 반대하는 친박계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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