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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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자체 부(副)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는 3명에서 4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도는 2명에서 3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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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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