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지자체 부단체장 1명 증원”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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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자체 부(副)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는 3명에서 4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도는 2명에서 3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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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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