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징계안’ 의결 연기

민주, ‘추미애 징계안’ 의결 연기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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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영등포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키로 결정했으나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다음 주로 연기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무위 브리핑을 통해 “당헌개정 쟁점사항 토론이 지연돼 추 의원 징계의 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주 중.후반에 당무위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론을 어기고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최고위는 당무위로 징계안을 넘기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을 첨부,다음주로 예정된 당무위에선 추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3∼6개월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당무위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할 수 있는 30%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제를 시행하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또 배심원제 구성기준과 원칙도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 연대나 여성.장애인 등의 배려 차원에서 15% 이내에서 지방의원을 전략공천하는 조항도 의결했으나 당 공천심사위의 여성 비율을 30%로 규정하는 조항 등은 일부 이견이 있어 재논의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여성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만 봐서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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