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감사원 16일부터 실태 점검

[정책진단] 감사원 16일부터 실태 점검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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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인 만큼 자칫 부실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당초 계획했던 조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감사원은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 가동, 사례집 발간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와 6개 공기업, 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50명을 투입한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 12일간 150여명을 투입한다.

감사원은 1차 점검 때는 일선 재정조기집행 담당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2차 점검 때는 사업규모와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와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일선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한테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예산낭비 예방활동도 함께

유충흔 제2사무차장은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부 시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조기집행 분위기에 편승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 예방활동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최종수혜자에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실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고금을 과다 교부받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례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등을 과거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에서 나타난 부적정 유형으로 소개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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