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신불자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조태성 기자
입력 2008-07-25 00:00
수정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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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돼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여명의 연체이자가 탕감된다.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형벌이 정비돼 연간 전과자가 10만여명 줄어든다. 종업원의 과실을 이유로 무조건 기업주를 처벌해온 양벌규정이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면서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재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법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방향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융권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에 대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에는 채무 재조정 대상을 3000만원까지 올려 대상 연체자수를 26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동시에 연 30% 이상의 금리로 3000만원 이하를 빌린 사람들 가운데 신용이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환승론’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까지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 392개를 모두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종업원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기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 규정의 법률 15개도 개정해, 벌금형으로 낮추기로 했다.

검찰도 수사 절차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법인 대표나 개인 영업주를 불러 조사하던 관행을 개선해 조사 대상을 실무 감독 책임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상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까지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행정형벌 151개도 정비해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합리적인 양벌규정과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법인의 벌금 170억원, 조사 인건비 등 220억원, 행정비용 527억원 등 연간 161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성규 조태성기자 cool@seoul.co.kr

2008-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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