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료유출 진실게임] 기록원 ‘봉하마을 의혹’ 규명 나선다

[靑 자료유출 진실게임] 기록원 ‘봉하마을 의혹’ 규명 나선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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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를 계기로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전망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10일 “정진철 기록원장 등이 12일 봉하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회수해야 하는 만큼 협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 보여 달라는 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원·盧 전 대통령 자료 비교 분석

이 관계자는 “이번 한 차례 방문으로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고, 접촉의 물꼬는 트는 첫 ‘미팅’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측이 협조할 경우 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과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분석 작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록원이 보관 중인 기록물에 누락돼 있는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기록원 보관 기록물에는 포함돼 있더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비공개 기록물을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갔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e지원 시스템’(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내부망에 접속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접속 여부나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 삭제해도 복원 가능

기록원측은 “전자문서의 경우 세부 내용이 삭제 또는 누락됐더라도 정밀한 복원작업을 통해 빠진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자료회수에 응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의 검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는 별도로 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협조해야 한다.

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원하는지 말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차에 따라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온라인 열람 부분”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민감한 비공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했을 때,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보안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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