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이후 문서 행방 묘연”

“2007년 5월 이후 문서 행방 묘연”

윤설영 기자
입력 2008-07-09 00:00
수정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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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을 공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자료유출 논란은 신·구 정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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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하드디스크 사본만 남겨놓고 원본은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 측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것. 이에 노 전 대통령측은 “원본은 기록물관리원에 있다. 재임기간 기록을 제도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니 한시적으로 복사해 열람을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국가기록원측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닐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전량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건 204만건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5월 ‘기록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를 작성할 당시까지 생산된 기록물 수와 일치한다.

2007년 5월 이후부터 퇴임시까지 작성된 문서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부분이다. 반면 현 청와대가 전달받은 문서는 1만 6000여건에 불과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사본이든 원본이든간에 봉하마을에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위법행위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가져간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온라인 열람의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자료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비공식적인 반환요청을 하는 등 자제해오다가 또다른 오해가 있어서 이날 정식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에 온라인 열람체계가 갖춰지면 사본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생떼를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세훈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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