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고소·고발 수사 마무리 수순
이명박 대통령
검찰은 오는 19일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취소해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무죄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BK사건과 관련해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비슷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고소·고발 일괄 취소 조치를 감안, 관련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곽성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안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부분을 공소 철회했다. 또 BBK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도 변경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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