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50년→70년으로

저작권 보호 50년→70년으로

임창용 기자
입력 2007-12-19 00:00
수정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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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권 손해 배상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후 50년이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저작권 피해 보전을 위해 실손해만큼만 배상하도록 한 것을,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피해와 관련 실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회의에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축구대회 16강 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성적을 거둔 선수는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예전처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좁혀지는 것.

개정안은 또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해운업 등 업체의 선박에 승선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결정된 사람은 현역입영 대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장제비가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가입자 장제비 폐지

정부는 이 밖에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질·구조 개선을 통해 대당 중량 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율을 2009년까지 85% 이상,2010년까지는 95%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 장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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