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반발 확산

‘사학법 재개정’ 반발 확산

입력 2007-04-25 00:00
수정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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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잠정 합의안이 알려지면서 각계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도입한 개정 사학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위기라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태세다.

전국 87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재개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던 원칙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최일선에서 수용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로 변하고 말았다.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한 열린우리당은 해체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 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정치권의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사학재단의 눈치만 보지 말고 그동안 사립학교의 비리와 분규로 고통당했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눈물에 주목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성직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사학국본 집행부는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지금의 당론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잠정 합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학국본이 공개한 잠정합의안을 보면 개정 사학법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사항인 개방형 이사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와 재단 측에서 전체 이사 정원의 절반씩 2배수로 추천하면, 재단이 이 가운데 이사 정원의 4분의1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사장 한 명이 여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장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던 일이 됐다. 학교장의 중임 제한 규정은 없애고, 임시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해 재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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