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공무원 불법동원 논란

인사청문회 공무원 불법동원 논란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3-12 00:00
수정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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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와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청문회 준비에 대거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이 후보자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청문회 예상 질문지와 모범 답안까지 작성해 준다. 청문회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회 구성과 청문 진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준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005년 7월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원과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인사청문회법과 공무원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 조항이 없어 법률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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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원 실태

최근 한 행정기관에서는 신임 수장이 인사 청문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사무실을 청사 별관에 마련했다. 비서진과 청문회 준비팀도 가동했다.

또 다른 기관은 후보자의 사무실에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찾아가 청문회 준비상의 노하우가 담긴 예상 질문지와 모범답안을 묶은 책자를 보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종전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9월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 내정자들이 보내 온 사전 서면질의 답변 내용이 토씨만 다를 뿐 ‘붕어빵’처럼 똑같아 표절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9월17일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한 이후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임자와 똑같은 답변이 6곳이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2005년 11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 3명이 ‘붕어빵’ 답변에 대해 비판을 받고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기관장 될 사람인데’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은 “어차피 임명될 사람인데 굳이 ‘못 돕겠다.’고 할 수 없지 않으냐는 반응이다. 또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새로 임명될 수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흠집이 나서 오는 것보다 준비를 잘해서 별 탈 없이 임명돼 오는 것이 기관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냐.”고 털어 놨다.

‘불법 관행 없애고 지원 합법화 근거 마련해야’ 지적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인사 청문에 동원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엄연히 불법이다.”라면서 “관행을 빙자한 편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지원과 도움을 받을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공무원들이 청문회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부결됐을 경우 민간인에 대해 공무원들이 지원한 꼴이 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법대 임종훈 교수(헌법)는 “미국의 경우 청문회가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이 저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어서 준비할 것이 많지 않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답변까지 써주는데 개인자격으로 나서야 하는 청문회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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