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인방’ 빠진 행담도 수사 ‘감싸기 논란’

‘靑 3인방’ 빠진 행담도 수사 ‘감싸기 논란’

진경호 기자
입력 2005-06-17 00:00
수정 2005-06-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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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의혹 수사요청대상 ‘청와대 3인방’ 끝내 빠져감싸기 논란

감사원은 16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C증권 상무 W씨,E은행 부장 L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건설교통부 국장 S씨와 해양수산부 팀장 J씨, 도로공사 실장 K씨 등 12명을 문책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

그러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 청와대 인사 3명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감사원이 청와대 인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오 전 사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손해위험을 초래했으며, 김 사장은 K기업 등 2개 기업에 공유수면매립 등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10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으며 김재복 사장은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정부측 관계자들은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野 “핵심인사 배제 안돼” 반발

박종구 감사원 1차장은 청와대 인사 3명을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 전 수석 등이 개별기업의 문제에 관여하고 김 사장의 자금조달을 도와 주는 등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부적절한 직무행위라고 인정하고 사표를 수리한 관련자들을 수사요청 대상에서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의혹이 생기면 특검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빠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 연관 문제를 일부러 배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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