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일반민족·의문사규명 특별법 상정 막아

한나라, 친일반민족·의문사규명 특별법 상정 막아

입력 2004-02-28 00:00
수정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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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지역구 증원 등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며 과거사 규명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또다시 뒷전으로 내몰았다.특히 일제 식민지 친일행위,군사정권시절 의문사 등 한국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안들은 한나라당의 거부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지역구증원만 표결로 통과시켰을 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한국전쟁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법’ 등 4개 법안은 한나라당이 상정보류를 요청해 처리되지 못했다.‘개인채무자회생법안’과 ‘미아발생예방법률안’은 상임위 처리가 보류됐다.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갑길 의원 등이 의사일정변경안을 제기해 애초 안건에 없던 ‘한국전쟁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법안’을 상정시켰으나,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한 뒤 퇴장해 버려 통과되지 못했다.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20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며 당당하게 임해달라.”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장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에도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 늦어지고,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법정 활동시한인 오는 6월을 끝으로 없어지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2-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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