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이 계약조건 편법신고… 스포츠 육성차원 눈감아줘
해외에 진출한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연봉왕’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이승엽 선수다.2003년 일본에 진출한 그는 현재 연봉 추정치가 6억엔(약 77억원)에 이른다. 일본 현행법상 이승엽은 이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승엽은 25%만 내고 있다. 왜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까.
비밀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당국에 계약조건을 신고하면서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스포츠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에이전시들의 말을 종합하면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해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1년 가운데 11개월만 계약하고 1개월 후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신고한다는 것. 이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25%만 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이전시는 “일본 세법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거주자로 간주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40%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프로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당국이 눈을 감아주는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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