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 500곳 중 58% “6개월 내 계약해지 요구받아”…비수도권 사업장 79% “장기근무, 인센티브 찬성”

[단독] 중기 500곳 중 58% “6개월 내 계약해지 요구받아”…비수도권 사업장 79% “장기근무, 인센티브 찬성”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6-08 00:11
수정 2023-06-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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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고용주가 말하는 ‘E9 비자’ 현장

업계선 외국인 열악한 처우 지적
외국인 노동자 계약해지 요구 중
38% “친구·지인과 함께 근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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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중소기업 68.0%… 입국 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경우는 58.2%.’

2004년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시행된 지 20년째인 2023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한 현장의 모습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 요구를 중소기업에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갖고 있던 세간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대한 ‘상식’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항변이 나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은 일자리들이 늘었고,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간 국내 사업장과 한국의 노동인권 정책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실상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 요구에 대한 실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본 5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외국 인력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올해는 E9 대상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요구)을 중심으로 조사를 설계했다고 7일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이유 중에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하기를 희망해서’라는 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군대에 갈 때 동반 입대하듯이 머나먼 이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친척·지인과의 동반 근로를 원하는 것인데, 현지 채용을 한 뒤 국내 사업장에 배치되는 현 고용허가제로는 사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근무지를 맞추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단 한국에 입국한 뒤 사업장 재배치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다음 이유로는 낮은 임금(27.9%), 열악한 작업환경(14.4%), 근로자 간 갈등(2.1%) 등이 꼽혔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첫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부터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이직을 요구한 시기를 보면 기업 측 의심에 무게감이 더해진다. 입국 이후 첫 사업장에 배치되고 1~3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경우가 25.9%, 3~6개월 이내 요구받은 경우가 23.5%에 달했다. 배치 한 달 안에 계약해지를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8.8%로, 이를 합치면 6개월 내 계약해지 요구를 받은 기업이 58.2%다. 주로 태업(33.3%), 꾀병(27.1%), 무단결근(25.0%) 등의 방식으로 배치받은 일터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일단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96.8%가 계약을 해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현장에서 부대끼는 처지다. 이역만리에 와서 일하는 처지에 더 높은 임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자리에 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바람에도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첫 사업장 장기근무를 유인할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데 75.2%의 찬성률이 나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에 배치될 경우 이직 요구가 더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인센티브 해법에 대한 찬성률은 지역별로 비수도권(79.7%)이 수도권(67.6%)을 능가했다.
2023-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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