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고 다 실업자는 아니라는데…왜?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고 다 실업자는 아니라는데…왜?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7-17 12:18
수정 2024-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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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인구
비슷해 보여도 통계상 모두 다른 뜻
직장 없이 한 달 동안 구직 안 했다면
실업자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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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구성도 <자료: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구성도
<자료: 통계청>
‘실업자’(失業者)는 직업을 잃은 사람을 뜻합니다. 잃을 실(失), 일 업(業)자를 씁니다. 그런데 당장 무직자라고 해서 실업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왜 그런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은 16일 ‘5월 청년층 부가조사’를 발표하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383만 2000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1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만 3000명, 14만 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는 27만 6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06만 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매달 고용조사를 발표할 때마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통계 용어인데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인구 등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포괄하는 의미가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1시간 이상 일하고 수입이 있어야 ‘취업자’먼저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한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15세 이상인 사람을 뜻합니다. 통계청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대상으로 표본 가구를 방문해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주간에 근로 형태에 제한 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취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는 취업자의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으나 조사 주간에 휴가를 갔거나 병·사고 등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직을 한 사람 역시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교육이나 노사 분규에 따른 일시 휴직 역시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이 돈을 벌지 않았지만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인데요. 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근무한 사람도 취업자로 규정합니다. 개인 입장에선 돈을 벌지 않았지만, 국가 차원의 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노동이 수행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구직활동하고도 일이 없었으면 ‘실업자’반대로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다만 지난 4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어야 하고 언제든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4주 이내에 입사 지원이나 면접 등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경제활동인구란 조사 대상 기간인 일주일 동안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은 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실업자를 합한 개념입니다. 즉 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에 나선 실업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인구겠죠. 구체적으로는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당장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육아, 가족 돌봄 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잠재 구직자는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일은 바로 할 수 있지만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잠시 쉬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해서 ‘잠재 경제활동인구’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하고 싶지도 할 계획도 없다면 ‘그냥 쉬었음’물론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직단념자인데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의향도 있어 지난 1년 동안 구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뜻합니다.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잠재 구직자에서 더 확대되고 구조화된 개념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 사유 없이 구직하지 않는 인구를 뜻하는데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당분간은 일을 할 계획도 없는 인구가 해당됩니다. 육아, 가사, 학원 재학, 연로 등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쉬고 싶어서’ 쉬었다는 점에서 다른 비경제활동인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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