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美 19세기부터 허위청구방지 소송… 연방정부에 손해 입히면 배상 청구… 낭비된 예산 25년간 21조원 환수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美 19세기부터 허위청구방지 소송… 연방정부에 손해 입히면 배상 청구… 낭비된 예산 25년간 21조원 환수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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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국민소송제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자(사람이나 기관)를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방지 소송이 19세기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도 단체소송, 월권소송, 시민소송이란 이름의 비슷한 제도가 있다.

●환수액 중 소송 낸 사람에게 최대 30% 보상

허위청구방지 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 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남북전쟁(1861~1865년) 당시 군수품 납품업자들이 불량 군수품을 납품해 폭리를 취하자 링컨 대통령이 주도해 1863년 허위청구방지법(FCA)을 제정했기 때문에 ‘링컨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은 소송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군수업자들의 로비로 규제가 약화되는 바람에 20세기 들어 한동안 유명무실해졌지만 1980년대 들어 군납비리가 증가하자 1986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1987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허위청구방지 소송 건수가 7843건이나 됐고 국고로 환수한 예산액이 203억 달러(약 21조원)나 될 정도로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피고는 패소가 확정되면 정부에 입힌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부정청구 건당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에 이르는 민사상 벌금을 추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환수액 중 최소 10%에서 최대 35%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허위청구방지 소송은 ‘퀴탐(qui tam)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주로 공익제보자가 많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소송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연방·주정부·기초단체 단위로 납세자 소송

미국에선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카운티·타운)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 제도는 1847년 뉴욕시장을 피고로 하는 납세자소송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같은 해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남용에 대한 납세자소송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 게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6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적법한지 다툴 수 있는 납세자소송도 가능하게 됐다.

●독·프·영, 단체·월권 ·시민 소송 제도 비슷

미국 납세자소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사령부가 1948년 이 제도를 주민소송이란 이름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본뜬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소송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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