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혼외자(婚外子)인 C씨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遺留分)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B씨는 사망 당시 6억원 가량의 재산과 18억원가량의 빚을 남겼다. 이 때문에 B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 B씨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숨겨진 재산이 더 많다고 본 C씨는 단순 상속을 선택했다. C씨는 결국 상속재산 대신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2018-0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지드래곤, 무릎 꿇고 공개 프러포즈…상대는 ‘이 연예인’이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72309_N2.jpg.webp)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