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앞차인 D씨를 따라 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D씨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D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C씨는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D씨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고 D씨의 차바퀴를 발로 차고 돌아왔다.
D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C씨의 차 쪽으로 다가가자 화가 난 C씨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D씨에게 돌진했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충격으로 D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결국 C씨는 순간적인 보복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됐다.
D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C씨의 차 쪽으로 다가가자 화가 난 C씨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D씨에게 돌진했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충격으로 D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결국 C씨는 순간적인 보복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됐다.
2017-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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