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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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의안 서울시의원, ‘2026 동대문페스티벌’서 주민들과 함께 차 없는 거리 만끽해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지난 3일 장한로 일대(우리은행사거리~장안동사거리)를 찾아 ‘2026 동대문 페스티벌’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1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 장한로 일대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 빅보스마칭밴드의 화려한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DDM로라장’, ‘도시캠핑’, ‘내 차가 가게가 되는 날’ 등 풍성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저녁 메인 행사인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갈라쇼와 밴드 자우림의 피날레 공연에 앞서,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자리를 빛낸 구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 의원은 “자동차의 길이었던 장한로가 오늘 하루 구민 여러분의 웃음과 문화적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네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깝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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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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