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피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 절차

[현실 속 삼국지] 피의자 ‘미란다 원칙’ 고지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 절차

입력 2017-05-25 18:50
수정 2017-05-25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63년 3월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해 이틀간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란다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경찰의 조사를 받다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자백을 번복했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며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미란다 원칙은 적법절차를 대표하는 확고한 원리로 자리잡았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017-05-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