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동탁 암살 미수-조조의 행위는 정당한가
황건적과 십상시의 난이 평정됐지만 조정은 동탁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신하들은 속으론 분개했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동탁 앞에선 목숨이 열 개라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때 동탁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조조. 동탁은 조조가 ‘말이 늙고 병들어 출근이 늦었다’고 하자 말을 선물하려 한다. 조조는 여포가 말을 가지러 간 틈을 타 동탁을 암살하려 했으나 동탁에게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자 조조는 암살 무기인 칠성검을 선물이라고 둘러댄다. 그러고 나선 ‘여포가 가져온 말을 시험해 보겠다’는 핑계로 삼십육계 줄행랑. 동탁은 늦도록 조조가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칠성검이 선물용이 아닌 암살용임을 알아채는데….※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조조가 타고 간 말은 누구의 것일까
동탁은 조조에게 말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것일까? 동탁도 조조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탁의 입장에서 보자. 동탁은 ‘조조가 말을 한 번 타 보겠다고 해서 나도 한 번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지 그 말을 확정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시험해 보라’는 말의 뜻은 글자 그대로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 한 번 타 보라는 것이지 그 말을 그대로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잘 달리지 못한다면 바꿔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탁의 주장대로라면 말의 소유권은 조조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동탁에게 남아 있게 된다. 조조는 자기 소유도 아닌 말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짓말로 타고 도망가 버린 셈이 된다.
다음으로 조조의 입장에서 보자. 조조에게도 할 말이 있다. “나는 동탁에게 칠성검을 선물로 주었다. 동탁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 나한테 말을 한 필 준 것이다. 시험 삼아 타 보겠다는 것은 선물받은 말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 말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선물받기 전에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 아니다. 천하의 동탁이 주는 말을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상태를 점검해 보고 받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주장이다. 조조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요약해 보면 ‘동탁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나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말을 타고 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타고 간 건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냐?’라는 뜻이 된다.
이처럼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당사자(當事者)들 사이에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다툼이 생기는 사유 중 대부분이 이처럼 서로 간에 오간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뭘까?
먼저 여포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여포가 유일하게 제3자로서 옆에 있었으므로 제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포가 양아버지인 동탁의 편을 들어 좀더 유리하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고려는 당연히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문서로 꼼꼼히 작성해 놓는 것이다. 문서로 작성해 놓으면 문서가 위조(僞造)나 변조(變造)되지 않는 한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미묘한 차이’
동탁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조조는 시험 삼아 말을 타본 후 돌아올 것처럼 동탁을 속여 말을 타고 달아났다. 즉 말의 소유권은 아직 동탁에게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조조가 동탁의 말을 타고 가 버린 것은 절도죄일까? 아니면 사기죄일까?
절도죄는 소유자(所有者)나 점유자(占有者)의 승낙 없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때 성립하는 범죄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9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이득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47조). 따라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것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아서 물건을 교부(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의 소유자가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물건을 건네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거슬러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때 성립한다. 반면 사기죄는 비록 피해자를 속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다는 차이가 있다.
197년 조조는 장수의 항복을 받고 완성에 무혈로 입성한다. 그런데 조조는 홀로 된 장수의 숙모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인다. 모욕감을 느낀 장수는 조조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조조에게는 쌍철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호위무사 전위가 있었다. 장수는 고심 끝에 호거아를 시켜 전위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간다. 그러고 나서 조조를 기습하자 쌍철극이 없는 전위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전사하고 만다.
이 경우 호거아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 호거아는 거짓으로 전위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했고,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위의 의사에 따라 쌍철극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전위의 의사에 거슬러 쌍철극을 가져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호거아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물론 공모한 장수에게도 절도죄의 공범(共犯) 관계가 성립한다.
사안으로 돌아가 보자. 동탁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조는 말을 타고 도망갈 생각이었음에도 ‘말을 잠시 타 보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말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즉 말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조에게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조조는 말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한다. 말을 선물받은 대가로 칠성검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조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조에게는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한 살인미수죄만 적용될 것이다.
만약 조조가 최초 약속대로 말을 시험 삼아 타 보기만 하고 동탁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탁으로서도 칠성검이 선물이라는 조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조의 살인미수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계획이 탄로날까 두려워 말을 타고 도망간 조조의 행동이 동탁에게는 암살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주게 된 것이다. 조조의 도망으로 판단은 독자의 몫이 됐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조조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반대급부(反對給付) : 한쪽이 제공하는 물건이나 이익 등에 대응해 다른 한쪽에서 제공하는 물건이나 이익.
■위조(僞造) : 없는 문서를 거짓으로 새로이 만드는 것.
■변조(變造) :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형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
2017-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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