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조덕현 기자
입력 2006-01-10 00:00
수정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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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제도가 있지만,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선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뒤따랐다. 피해 주민들은 빠른 복구와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포 요건을 따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피해액을 부풀리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모두 8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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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7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처음 도입됐다. 현행 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범위를 놓고 인적 재난은 ‘생활기반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인정될 때’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삼풍백화점은 사망 502명, 부상 938명 등 1440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69억 49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돼 지급됐던 예산의 상당액은 회수할 수 있었다.

2000년 강원도 고성·강릉·삼척·동해시 일원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과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지난해 강원도 양양 화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됐다. 고성 등 동해안 산불지역에는 659억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대구에는 1605억원, 양양에는 24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4건의 자연재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다. 인적 재난에 그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20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자연재난까지 확대됐다.

자연재난은 금액부터 인적 재난보다 훨씬 크다. 루사 때 강원도 등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 모두 7조 1452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2003년 매미 때는 6조 3922억원,2004년 3월 중부지역의 폭설 때는 8827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연말 호남 등지의 폭설 때도 3642억원(2005년 12월 29일 현재)의 피해를 냈다.

지원기준도 공공시설 복구 중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제도를 바꾸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과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바꾸었다.

또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피해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지원기준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유재산 보상에 치중하던 것을 공공시설 복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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