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 못 하는 낡은 과세제도
●국민의 발에 붙은 ‘사치품 딱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95만대였다. 가구당 평균 1.2대꼴이고 국민 2명당 1대꼴이다. 그럼에도 자동차에는 세제상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이하 개소세)란 이름의 ‘사치품’ 딱지가 붙어 있다. 사치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규제 성격의 특소세가 처음 부과된 1977년 1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늘어났다.
1977년 특소세 첫 부과
사치품 소비 억제 명목
자동차에 여전히 5% 세금 붙어정부는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1999년 세법을 개정해 TV, 냉장고, 세탁기, 자양강장제(박카스) 등을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배기량 1000㏄를 넘는 차량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붙는다. 출고 가격이 약 4000만원인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개소세는 200만원 안팎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민의 발’인 자동차에 매기는 개소세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소세가 폐지 혹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늘어나는 자동차 보급 대수와 맞물려 세금이 안정적으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소세수는 8조 8000억원으로 총 국세 수입 344조 1000억원의 2.6%를 차지했다. 학계에선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의 콘셉트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적 공제 확대… 세제 개편 필요”
소득세법상 자녀 소득공제액은 2009년 귀속분부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된 뒤 16년째 제자리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숫자를 곱해 소득에서 빼 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때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제액은 16년째 소득 변화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7월 84.1에서 지난달 114.1로 35.7% 올랐다. 1인당 GNI 또한 2009년 2542만원에서 지난해 4725만원으로 85.9% 늘었다.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주요국의 자녀 소득공제액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현재 일본은 자녀 1인당 38만엔(약 353만원), 미국은 4050달러(약 555만원), 독일은 3192유로(약 478만원)를 공제하고 있다.
자녀소득공제 150만원
소득·물가 변화에 둔감
日 353만원·美 555만원 혜택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녀 소득공제액 150만원은 16년 전에도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는데, 16년째 그대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공제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도 ‘고인 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11년째 변함이 없는 증여세 자녀 공제액(5000만원)은 그대로 뒀다. 자산 가치 변화와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해 증여세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못박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시기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속보다 증여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허들이 높다는 의미다.
●증표·종이 발행 수수료 ‘인지세’ 폐지론
인지세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폐지론’이 제기된다. 증표와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수수료성 세금으로 1950년 도입돼 75년째 유지 중이다. 신용카드 신청서를 쓸 때 300원, 부동산 계약서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지난해 세수 규모는 8000억원이었다. 김 교수는 “통장을 개설할 때, 대출받을 때, 등기할 때,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인지세를 내는데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 ‘그림자 세금’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과세 근거가 빈약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2015년 17.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등 ‘낡디 낡은’ 세금은 과세 명분이 약해졌을뿐더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제도는 안정적 세원 확보가 중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율이 자주 바뀌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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