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발의… 입법 드라이브
지배적 사업자 ‘시총 15조원’ 땐
‘빅4’ 물론 쿠팡·배민 모두 포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24. 4. 29. 연합뉴스
야당안은 정부안과 비슷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온플법)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온플법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더해져 강력한 규제 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 5개로 정부가 제시한 4대 반칙 행위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을 추가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기준을 박주민 의원안보다 엄격한 ‘15조원’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남근·민형배·오기형 의원이 제출한 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계약 해지 때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안과는 다르지만 정무위에선 두 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공룡 플랫폼’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토종 빅테크의 투자에 의존하는 등 공생관계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플랫폼법이 혁신을 옥죄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플랫폼법이 벤처 기업을 지키는 법이라는 건 시장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할수록 투자가 위축돼 벤처 기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2024-07-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