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치추적 등 공무원 권한 강화” “위기 신고 플랫폼 구축을”[비수급 빈곤 리포트-4회]

[단독] “위치추적 등 공무원 권한 강화” “위기 신고 플랫폼 구축을”[비수급 빈곤 리포트-4회]

입력 2023-07-17 00:15
수정 2023-07-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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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전문가 제안들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권한 강화’나 ‘위기가구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 제안을 쏟아 냈다.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개입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개인 정보 접근의 한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개입 거부 사례를 도우려면 위치 추적 같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실종 수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6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이를 다소 희생하고 복지망에 편입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적 높은 찬성 여론이 조성되면 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연락 두절이나 주소 불명을 비(非)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빅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질적 위기 대상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상담을 통한 대응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빅데이터는 위기가구 발굴의 시작이며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늘리고, 위기가구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충남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 국민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바로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국민 위기 알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자신이나 주변의 위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참여한 분들

지난달 12~2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37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전문가 37명 명단(가나다순, 직책 생략).

강동욱(한경국립대), 권정호(인천대), 김연명(중앙대), 김윤민(창원대), 김윤영(전북대),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철(동덕여대), 남찬섭(동아대), 박은하(용인대), 배은경(호남대), 배정희(성균관대), 성정숙(물결 사회복지연구소), 송다영(인천대),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송인한(연세대), 송치호(가톨릭대), 양정빈(남서울대), 유영림(초당대), 윤홍식(인하대), 은석(덕성여대), 이민아(중앙대), 이봉주(서울대), 이영수(인천대),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충권(인하대), 전용호(인천대), 정무성(숭실대), 정순둘(이화여대),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 정재훈(서울여대), 정창률(단국대), 조흥식(서울대), 주은선(경기대), 최영(중앙대), 최지선(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홍선미(한신대).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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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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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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