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체납금만 1200만원인데… 수급 대상자 아니래요”[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단독]“건보료 체납금만 1200만원인데… 수급 대상자 아니래요”[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입력 2023-07-02 18:12
수정 2023-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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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손주 키우는 조부모
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에 고통

집 나간 아들의 도움 의심에 ‘탈락’
생활비는 고모 월급 등 200만원뿐
소득인정액, 일부 부채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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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화보장 수급자 대비 비수급 빈곤층 비율
기초생화보장 수급자 대비 비수급 빈곤층 비율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 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해준이네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이는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채 해준이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해준이 엄마는 출산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할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하지만 통풍이 심해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하다. 순자씨도 어깨가 망가져 소일거리로 바느질을 해 해준이 과자값을 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인 해준이를 보살피는 건 지친 몸으로 퇴근한 윤아씨의 몫이 됐다.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양육 보조금과 재단 지원금을 합쳐 몇십만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달 200만원 남짓한 고정적 수입에서 월세 일부와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네 가족 식비와 약값 등을 내야 한다. 순자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경제적 지원이 의심돼서 안 된대요”라고 말했다.

해준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생계급여 기준)이 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62만원(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윤아씨 월급과 해준이 수급액 등이 이 인정액을 약간 웃돌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해준이네가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도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일부 부채는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해준이네는 각종 공과금도 밀리기 일쑤다. 건강보험료 체납금만 1200만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 해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통장도 모두 압류됐다. 순자씨는 “해준이 할아버지가 일하고 싶어도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인 곳에선 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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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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