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관상 보는 선생님” 허위 민원, 무고죄 적용될까…법원 ‘정보 비공개’[사법창고]

“학생 관상 보는 선생님” 허위 민원, 무고죄 적용될까…법원 ‘정보 비공개’[사법창고]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07 10:00
수정 2024-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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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실 없음’ 결론, 명예훼손 크지 않아”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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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게시판에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생이 쓴 민원 글의 내용은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 중 학생들의 타로, 관상을 봐주고 종교적인 영상을 보여줬으며 평소 학생들이 알던 것과 다른 성교육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교육청 성인식개선팀이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해당 사실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 측에 민원 관련 서류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해둔 뒤 학생을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정보공개법과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고 학생 인적 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없다며 A씨의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습니다. A씨 측은 “관련법상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공익신고나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은 공개 시 교사가 얻을 이익보다 학생에 대한 권리 침해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고 학생의 수업권이나 학습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 결과 결국 ‘해당 사실 없음’ 결론이 난 만큼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신고 학생이 절대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도 함께 들어 원고인 교사의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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