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직을 맡았던 2015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은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공판만 106회 이상 진행됐다. 검찰 측 수사기록만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뉴스1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다.
이재용 04 (2022.10.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