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된 혐오… 국민 10명 중 9명 “나도 차별하거나 당할 수 있어”

팬데믹 된 혐오… 국민 10명 중 9명 “나도 차별하거나 당할 수 있어”

입력 2020-07-23 18:06
수정 2020-07-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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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의 시민권] <5·끝>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혐오·차별

코로나로 美·유럽서 잇단 동양인 혐오 범죄
한국선 집단감염 확산 속 성소수자 비난
40% “차별 심화”… 33% “경제적 불평등 탓”

전문가 “불평등, 재난 닥치면 더 두드러져
차별금지법 ‘혐오로 불만 해소’ 막아줄 것
경제적 불평등 줄이고 일관된 차별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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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7일 늦은 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중심가의 오페라극장 ‘코룸’ 앞에서 한국인 유학생 A씨가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알바니아계 10대들이 A씨 일행과 마주치자 두 손으로 눈을 양쪽으로 찢는 인종차별 표현을 했고, 이에 항의하자 주먹질을 해대다 칼로 허벅지를 찌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내 동양인을 향한 혐오·차별이 눈에 띄게 늘었다.

#2. 지난달 18일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한 미용용품 가게에서는 한인 직원 B씨가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다. 김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부탁하자 “넌 어디서 왔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이다.

#3.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코로나19를 전파한 C(29)씨의 동선에 ‘게이 클럽’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클럽을 방문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지적도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혐오성 발언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다. 올버니와 몽펠리에, 서울 등 수천㎞ 떨어진 세 도시에서 벌어진 엇비슷한 풍경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혐오·차별 정서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누구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가 더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국민 1000명(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0.0%는 한국에서 과거보다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심화한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져서’(3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인의 차이·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의식이 부족해서’(25.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혐오·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실제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0.8%가 “누구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와 가족도 언젠가 차별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 사회의 밑바탕에 인권 인식이나 소수자·취약계층에 대한 평등정책 등이 잘 깔려 있지 않은데 사회적 재난이 갑작스레 닥치면 혐오·차별의 형태로 취약한 밑천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두드러지게 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풀 단초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도 다음날 ‘평등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시안을 공개했다. 두 법 모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출생지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고, 그 외의 차별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묻도록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 법들이 제정된다고 해도 혐오 차별을 온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이 불만을 혐오의 형태로 엉뚱하게 타인에게 풀려고 하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불평등 같은 사회 요건을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나 기업, 미디어 등이 혐오를 반대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국회에서 모두 7번 법안 처리가 시도됐지만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막혔다. 이들은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최영혜 국가인권위원장은 “종교계에서도 원불교, 불교, 천주교 등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연내에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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