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 제공
2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기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냉방기는 냉방은 물론 난방까지 가능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기여 효과가 크다. 전국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방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전기냉방기와 비교하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냉방기 사용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2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가스냉방기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불시에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와 정부는 가스냉방기 사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술 국산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지난 4월부터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고가의 초기 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신설해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기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 시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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