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지지율 이재명>윤석열>이낙연

대권 지지율 이재명>윤석열>이낙연

강병철 기자
입력 2020-12-31 20:24
수정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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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

李지사 지난해 6.9%… 1년 만에 역전
37.3% “秋·尹 갈등 책임은 文대통령”
국민 절반이상 “文 직무수행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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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대권주자 적합도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26.7%로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21.5%) 검찰총장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15.6%)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윤 총장과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 지사와는 10%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또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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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3.1% 포인트) 여당에서는 이 지사,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신문 신년 조사 결과(이 대표 34.5%, 이 지사 6.9%)가 1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8%, 무소속 홍준표 의원 5.2%,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3.3%,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3.1%, 정세균 국무총리 2.8%, 원희룡 제주지사 1.5%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은 5.1%였다.

추·윤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 리더십 부족에 있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 총장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 30.1%, ‘추 전 장관의 부당한 징계’ 23.0%였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 응답자가 60.3%에 이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답이 41.9%, ‘잘못한다’는 답이 5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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