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한해 3000억원대
현행법,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미포함
與 정희용, 중고거래 사기 포함 개정안 발의
당근마켓을 비롯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의 경우 비교적 사례가 적지만, 비대면 ‘택배 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 4044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277억 9500만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5만여건이 증가한 12만 3168건, 피해액은 897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8만 4107건으로 건수 자체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무려 3606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2021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즉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계, 사기 여부 판단 ‘현실적 어려움’ 제기
“자원 낭비로 신속·효율적 피해구제 방해 우려”
정희용 “사기 피해 급증에도 대책 여전히 미비
개정안 통과로 사기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돼야“
다만 현재까지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와 관계기관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도입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정무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모바일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의 피해자도 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법안 검토에 참여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의 원인행위인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거의 모든 송금 및 이체 행위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더해 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피해자의 일방 주장에 의한 지급정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선의의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행법,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미포함
與 정희용, 중고거래 사기 포함 개정안 발의
▲픽사베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 4044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277억 9500만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5만여건이 증가한 12만 3168건, 피해액은 897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8만 4107건으로 건수 자체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무려 3606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2021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즉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계, 사기 여부 판단 ‘현실적 어려움’ 제기
“자원 낭비로 신속·효율적 피해구제 방해 우려”
정희용 “사기 피해 급증에도 대책 여전히 미비
개정안 통과로 사기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돼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페이스북
정무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모바일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의 피해자도 이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법안 검토에 참여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의 원인행위인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거의 모든 송금 및 이체 행위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