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지난 22일 선언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탓에 한미일 안보동맹에 파열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세종대왕함이 25일 동해영토수호 훈련에 참가해 독도 앞을 힘차게 항해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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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일본을 파고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게 미국이었다.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사문제, 영토문제를 따져 보아도 미국이 있고, 일제가 조선을 병탄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곳에도 미국이 있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부인할 수 있게 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일제하 강제동원과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할 빌미를 준 데에도 미국이 있었다.
특히 최근 한일 간의 첨예한 마찰 속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는 미국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의 8월 11일자 보도(“‘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을 지지했다”)처럼 미국은 일본의 도발을 묵인 혹은 방조했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식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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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5월 24일 쓰시마해협에서 일본의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대파했다. 양국은 종전협상을 서둘렀다. 7월 27일, 필리핀으로 가던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에서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를 만났다. “한국은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귀결이다. (중략)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쓰라의 말에 태프트는 적극 동의했다. “일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대외조약도 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립하는 것이….” 가쓰라가 답례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다.” 비망록을 전달받은 루스벨트는 31일 회답했다. “협의 내용은 전적으로 옳다. 내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쓰라에게 전달하시오.” 이 전문은 8월 7일 전달됐다.
고종은 8월 4일에야 이승만을 통해 ‘일본의 주권 침해를 막아 달라’는 밀서를 루스벨트에게 전달하려 했다. 미국 정부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 달 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됐다. 조약에는 태프트와 가쓰라의 비망록에 담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도 감독 보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본은 외교권 박탈을 압박했다. 고종은 10월 호머 헐버트를 통해 다시 또 밀서를 보냈다. 미국은 이번에도 접수를 거부했다. 11월 17일 결국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하는 밀서를 헐버트를 통해 보냈지만 문전박대만 당했다. 미국은 오히려 대한제국의 공사관을 퇴거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가장 먼저 수락했다.
36년 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침공했고, 미국은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고, 강화조약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일본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 전쟁에서 미군 15만 6000여명을 잃었으니 당연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했다.
1949년 6월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사실상 장악했다. 그해 8월 29일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이듬해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다. 이제 미국의 위협은 소련과 중국이었다. 미국은 돌연 일본의 무력화 대신 재건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일본 열도만큼 소련과 중국을 봉쇄할 기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조약에서 미국은 전쟁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침략국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독도나 ‘북방 4개 섬’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을 반영했다. 일본의 재무장도 용인했다. 미국은 대신 미일 안보조약과 행정협정을 통해 일본 열도를 미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로 말미암아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등 동북아시아에 온갖 부정적 유산을 남겨 놓았다.
연합군에게 독도는 애당초 한국령이었다. 연합군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했다. 1946년 6월 공표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는 일본 선박의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이내 출입을 금지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이 식별구역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미국의 강화조약 1~5차 초안에도 독도는 한국령이었다. 일본령으로 둔갑한 것은 동북아 정세가 바뀐 1949년 말부터였다(6~9차 초안). ‘역사적 이유’와 ‘냉전적 상황’를 거론했는데, 한반도가 공산화될 경우 독도가 한국령이어선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였다. 영국과 호주가 반대하자 미국은 1951년 5월 최종안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을 아예 빼버렸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1951년 7월에야 미국에 문의했다.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의 회신은 참담했다.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티격태격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미국은 오로지 중국과 소련의 봉쇄에 몰두했다. 한국과 대만, 필리핀 등에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압박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정적 유산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는 미국에 다행이었다. 박정희는 만주군 하급장교 출신으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일본과 일본 수뇌부를 깊이 존경했다. 술에 취하면 일본 군가를 부를 정도였다. 게다가 박정희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박정희는 얼렁뚱땅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이 멋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청구권 자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및 지원’ 명목으로 무상 원조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았다. 뒷돈으로 정치자금 6600만 달러를 챙겼다. 수지맞는 장사였다. 미국으로서도 만족이었다. 중국과 소련를 봉쇄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됐다.
요즘 미국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 폭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의 특별한 행태는 아니다. 저급할 뿐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일 뿐이다. 그는 한국 정부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닐 때)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 그에게도 한국은 최고의 호구였다.
이용 가치가 없는데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미국이 아니다. 한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해서 얻는 미국의 이익은 막대하다.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철수 시 이를 대체할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해야 하는데, 운용비용이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10배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특별접근프로그램은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시간을 알래스카 기지의 15분에서 7초로 단축한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기는 덤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67억 3100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이는 장담한다. “미국더러 주한미군을 빼라고 해도 미국은 빼지 않을 것이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관심사였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 몰래 체결하려다 들통나 실패했다. 미국은 만만한 박근혜 정부를 채근해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했다. 지소미아만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문제의 담합도 채근했다. 정부는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넘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농단했다.
미국은 정의의 사도도 수호천사도 아니다. 미국은 그저 미국인의 미국일 뿐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의 주권 선언’이라고 한 것에 수긍이 가는 까닭이다.
논설고문 kbc@seoul.co.kr
2019-08-2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