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맥 대해부 (2부)후계 경영인의 명암 <1>삼성그룹] 이재용의 삼성 만들기 20년…새달 승계 윤곽

[재계 인맥 대해부 (2부)후계 경영인의 명암 <1>삼성그룹] 이재용의 삼성 만들기 20년…새달 승계 윤곽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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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 SDS 상장 5조 확보…이건희 회장 지분 인수 자금 활용 전망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은 20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최대 주주가 되도록 하는 큰 틀이 만들어졌고 올 연말로 예정된 에버랜드, 삼성SDS의 상장으로 승계 과정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첫 시작은 1995년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증여세 16억여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 부회장은 1996년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상장 직후 주식을 팔아 1996년 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발행한 전환사채(CB)와 1999년 삼성SDS, 삼성SNS(지난해 말 삼성SDS에 합병)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특히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낮은 발행 가격, 계열사 도움 등의 편법 상속 시비 끝에 2008년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이 일로 이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비상장사에 대한 주식 인수 문제라 내부 주주가 없어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점 등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이들 계열사에 대한 지분 획득 자체는 정당화됐다.

12월이면 기나긴 승계 과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으로 이 부회장은 최대 5조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계열사를 분리할 때의 지분 정리 자금이나 상속세 비용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승계 시나리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회장이 사망 이후 이 부회장에게 100% 지분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의 50%는 의무적으로 나머지 상속자에게 물려줘야 한다. 현행법대로라면 홍라희 리움 미술관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이 재산의 16.7% 정도다. 하지만 상속법이 통과되면 상속할 유산 중 배우자에게 선취분 50%를 의무적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홍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33.4% 정도로 커진다. 이 부회장 상속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회장의 재산이 10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1조~2조원의 큰돈이 좌우되는 셈이다.

승계가 완성 되려면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성그룹이 CJ·신세계·한솔으로 분리될 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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