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2년 만에 36% 인상… 자영업자들 ‘울상’
의회예산국 “2700만명 직·간접 혜택”美정부, 최저임금 양면성 보완책 고민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점원이 주문을 받고 있다.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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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2018년 말 15달러로 2년 만에 36%나 인상된 뉴욕의 식당과 편의점 등은 늘어난 인건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식당 주인은 폭스뉴스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를 줄였다”면서 “또 앞으로 영업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식당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퀸스상공회의소 토머스 그레흐 회장은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지난 9고개월 동안 폐업한 식당이나 옷가게 등이 늘었다”면서 “소기업들은 처음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 결국에는 폐업에 이른다. 이는 단지 높은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맨해튼의 기업이나 여행자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지만 어려운 지역 주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모두 있다고 지적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감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커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고자의 절반은 최저임금을 받는 10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도 간과할 수 없다. CBO는 연방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면 1700만명이 직접 혜택을, 1000만명이 간접적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보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최저임금 보고서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그 어떤 잠재적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통계상의 실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큰 여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지난 2년 동안 세 번이나 올랐지만 실업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뉴욕주의 실업률은 4%, 뉴욕시의 실업률은 4.3%로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지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많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최저임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인종, 성별, 급여 평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7월 중순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찬성 231 대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현실화한다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인상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소상공인 특히 식당과 옷가게 등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최저임금의 양면성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9-3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