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아파트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한국은 30년째 탁상공론

美 뉴욕주 “아파트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한국은 30년째 탁상공론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21 22:30
수정 2019-07-22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부터 상한선 1.5% 이상 인상 금지

‘세입자 보호법’ 시행… 100만여가구 해당
폭등 주원인 ‘렌트 인상 혜택제도’ 없애


韓 ‘인상 상한 연 5%’ 개정안 국회 낮잠
독일 평균 12.8년 거주…한국은 약 3년
이미지 확대
각종 주상복합빌딩 등 도시 곳곳에 개발이 한창인 미국 뉴욕의 모습.
각종 주상복합빌딩 등 도시 곳곳에 개발이 한창인 미국 뉴욕의 모습.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뉴욕이라고 아파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주는 1.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2명, 시 관계자와 전문가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수십 년째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1974년 이전에 지어진 뉴욕시의 아파트는 전체 240여만 가구 중 100여만 가구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이들 아파트의 월평균 임대료는 1269달러(약 154만원)다. 이를 토대로 1.5% 인상률을 환산하면 한 달 평균 19달러(약 2만 2000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또 뉴욕주는 지난달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곧바로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가장 강력한 개혁 패키지이자 뉴욕 전역의 세입자들을 위해 진일보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주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은 렌트규제법 영구화와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 폐지, 빈집 자유 임대료제도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 폐지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주인들의 집세 인상과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어렵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신규 세입자로 교체될 때 아파트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렌트 인상 혜택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게 특징이다. 이 제도는 그간 뉴욕 아파트 임대료 폭등의 주원인으로 꼽혀 왔다.

아파트 임대료 규제는 미국 내 다른 주로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5월 주의회에서 주 차원의 임대료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도 지난 3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을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리건주는 지난 2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에서 연간 아파트 임대료 증가율을 ‘7%+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무장된 미국도 어려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 법을 엄격하게 시행 중인데 한국은 어떤가. 30년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전히 탁상공론 중이다.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인상률도 5%로 제한한 후 30년 동안 발이 묶여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허점이 많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얼마든지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전세 계약 2년 뒤 수천만원의 인상 요구에 ‘전세 난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2년 8개월이지만 한국은 약 3년밖에 안 된다. 무주택 가구 중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비율은 36%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국회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현행 2년인 계약갱신 기간을 4년 또는 8년, 1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5%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글 사진 워싱턴·뉴욕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