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개혁 우선” 3당 “선거제 개혁 우선”… ‘패트’ 공조 흔들

민주 “사법 개혁 우선” 3당 “선거제 개혁 우선”… ‘패트’ 공조 흔들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07 17:40
수정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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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여야 4당 뒤늦은 균열 왜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조가 뒤늦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고소·고발당하는 상황까지 감수하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4당이 이제 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사법 개혁이 우선인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이 우선인 나머지 3당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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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손학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3당 교섭단체 특위 연장·위원장 협상 ‘발단’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맹목적 반대나 국회 내 과도한 정쟁으로 입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지정 가능한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실린 3개 개혁 법안은 후자인 상임위 표결 과정을 거쳤다.

당시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18명)에선 12명,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 개혁특별위원회(18명)에선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예외 없이 뜻을 모은 결과다.

3개 개혁 법안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건 ‘5분의3 이상 찬성’과 ‘위원장’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덕분이다. 즉 사법 개혁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설정한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운을 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손을 잡자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 있는 5분의3 이상의 찬성표를 쥐게 됐고 마침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까지 이들 정당에 소속돼 있어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정개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고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4당의 공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 3당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였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하는 대신 특위 위원장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1개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하면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즉각 민주당 결정에 반발했다. 야 3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사법 개혁도 3당 협조도 포기 못하는데…”

민주당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 완수가 더 중요한 과제지만 자칫 정개특위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간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처리 때 야 3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위원장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의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안팎에선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마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야 3당의 반발이라고 하지만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 중 상당수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한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고 평화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선 야 3당 공조가 깨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사개특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른바 여야 4당 공조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정개특위를 잡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과제나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사개특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번 특위 위원장 결정에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 직무인 듯 보이는 위원장이 정쟁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개회 일시를 정할 권한 등을 가진다.

위원장 판단에 따라 제동을 걸고 싶은 안건이 있을 때는 일부 반발을 감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미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와 의원정수 10% 축소를 당론으로 내놨기 때문에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키를 잡고 시간을 끌면 여야 4당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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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 해석 여부 관건

민주당이 어느 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특위) 심사(최장 180일)→법사위 심사(최장 90일)→본회의 부의(최장 60일)까지 최장 330일의 데드라인이 설정된다. 패스트트랙이 지난 4월 말 시작됐기 때문에 중간에 건너뛰는 단계 없이 모든 과정을 꽉 채우면 내년 3월 말에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는데 총선을 불과 보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진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여야 4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순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좌초되면 나머지 법안도 통과되기 어렵다.

현재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주도해 선거법을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뒤 법사위 90일을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면 11월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법 개혁 법안인데 한국당이 위원장인 사개특위에서 의결을 무산시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이후 또 한 번의 법사위 심사 없이 이르면 10월 본회의 자동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 계류가 필요 없다는 게 야 3당의 해석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았다면 체계·자구 심사를 끝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90일의 추가 법사위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 개혁 법안은 빨라야 내년 1월이 돼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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