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 밀양 유족 일부 보상금 소송 중…아물지 않은 그날의 ‘상흔’

[뉴스 AS] 밀양 유족 일부 보상금 소송 중…아물지 않은 그날의 ‘상흔’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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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참사’ 세종병원 화재 1년… 사고 수습 어디까지

최근 10년 새 일어난 화재사고 가운데 최대 참사로 기록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30일 현재 사고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부 사망자와 병원 간에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고 있고, 병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발생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 26일 일어났다. 오전 7시 31분쯤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져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복도로 연결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 44명과 의료진 3명(당직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을 포함해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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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에 비상탈출용 구조대가 창틀에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화재로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에 비상탈출용 구조대가 창틀에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경찰은 지난 4월 화재사고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화재 원인은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 콘센트용 낡은 전기배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도면에 있는 병원 1층과 2층 사이 방화문이 실제로는 없어 1층에서 불길과 유독가스, 연기 등이 순식간에 병원 2~6층과 요양병원 쪽으로 번지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재단이 환자유치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12차례 불법 증·개축을 한 탓에 화재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세종병원 운영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 병원 총무과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직·진료를 대신한 의사들에게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석모(53)씨와 병원시설 점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진의사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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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사장 손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김씨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 병원 행정이사 우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병원장 석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비상발전기도 없는 등 참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지역사회 전체에 큰 아픔을 남겼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명을 잃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지금까지 매우 괴로웠고 죽도록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병원 건물 등 재산에 대해 주거래 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는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세종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400여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병원시설 가압류 조치를 하고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원이 세종병원에 대해 사무장 병원으로 확정판결을 내리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요양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사무장 병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 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환수한 요양급여도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가압류 조치를 했다. 병원재단 이사장 등 책임자가 구속된데다 병원 재산에 대한 잇따른 가압류 등으로 피해 보상금 마련이 어려워 보상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숨진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사망자 5명의 유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을 낸 한 사망자 유족은 “병원 쪽에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다 민사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어 유족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과 보상합의가 된 사망자 40명 가운데 14명은 최근까지 병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밀양시가 나서 14명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5억 1500여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난 20일 우선 유족 측에 지급했다.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 합의금은 병원 측 위로금 3000여만원과 보험금 2000여만원 등 모두 5000여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년이 되도록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유족들을 위해 우선 시가 나서 해결을 하고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화재 사고 사망자 장례식 당시 1인당 장례비용으로 병원을 대신해 794만씩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병원 측 대신 지급한 장례금에 대해서도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병원 건물은 주채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 참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계에서 성금이 이어졌다. 태광실업이 1억원을 기탁했고, 화재로 숨진 한 사망자 유족도 성금을 내놨다. 시는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7억 9492만원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됐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지난 10월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화재위험이나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전기안전진단을 하고, 단독주택 노후전기시설 개선비 지원 등이다.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한 ‘사다리차 의인’에게 표창도 줬다. 화재소식을 듣고 이삿짐 사다리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 위험을 무릅쓰고 요양병원 건물 5층에 사다리를 연결한 뒤 10여명을 구조한 정동화(56)씨에게 도지사 감사패에 이어 지난 5월 방재의 날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정씨는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18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참 안전인상’도 받았다.

세종병원 사고 수습업무를 담당하는 양희병 밀양시 안전민방위담당은 “세종병원이 화재 참사로 1년 넘게 문을 닫고 방치된 탓에 주변 경제가 침체돼 있다”며 “병원건물이 빨리 정상화되고 가곡동 지역이 화재 참사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12-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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