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 ‘1㎝ 쪽지문’ 용의자 무죄…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 이대로 묻히나

[뉴스 AS] ‘1㎝ 쪽지문’ 용의자 무죄…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 이대로 묻히나

조한종 기자
입력 2018-11-04 17:36
수정 2018-1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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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노파 살인 사건’ 진실 공방

얼굴에 테이프 감긴 채로 숨진 할머니
유일 증거 쪽지문 범인 못찾고 잊혀져
기술·장비 고도화로 작년 용의자 지목
용의자 “강릉 가 본 적도 없어” 항변
“범행과 무관할 가능성” 1·2심서 무죄
檢, 결정적 추가 단서 없어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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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큰 사진). 경찰이 13년 전인 2005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노파 살인 사건의 증거로 제시한 테이프 속 쪽지문(작은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6월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큰 사진). 경찰이 13년 전인 2005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노파 살인 사건의 증거로 제시한 테이프 속 쪽지문(작은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살인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남겨졌던 ‘1㎝ 쪽지문’(부분 지문)의 ‘강릉 노파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정보기술(IT) 등의 발전으로 10여년 만에 쪽지문 주인을 찾아내 용의자로 법정에 세웠지만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단서로 남아 있던 쪽지문이 증거 효력을 잃으면서 또 다른 결정적 ‘스모킹 건(단서)’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13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적한 산골마을 외딴 집에서 발생한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을 놓고 벌인 진실 공방을 4일 들여다본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릉 산골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손과 발이 묶여 누군가에 의해 피살된 채 집에서 발견됐다. 혼자 사는 장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다. 당시 신고 주민은 “현관 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장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인 상태였다. 장 할머니의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없어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범인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장기 미제 강력 사건으로 남았다. 현장에서 범인을 단정할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세간에 잊혀졌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9월 유력 용의자로 정모(51)씨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살인 현장에 유일하게 증거로 남아 있던 포장용 테이프 속 ‘1㎝ 쪽지문’ 이 근거가 됐다. 사건 당시에는 융선(지문 돌기)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당시 현미경을 동원한 육안으로 1㎝짜리 쪽지문을 검색해 범인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데는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이 또렷하게 나와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쪽지문은 융선이 불분명했다. 한마디로 지문의 특징점을 찾을 수 없어 지문 자료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다. 더구나 당시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DB, 융선 특징의 좌표화)의 해상도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낮았다. 지문 검색 소프트웨어 성능 등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쪽지문만 남긴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은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아 해결을 보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분류하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사건 이후 경찰은 2009~2010년에 걸쳐 고해상도 스캐너를 도입했다.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DB를 재구축하고, 지문 비교 프로그램도 교체했다. 2015~2016년에는 IT 발달에 따른 지문 감정 장비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과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감정관들의 능력도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과학수사 발전으로 십수년이 지나 ‘융선’을 드러낸 1㎝ 쪽지문은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저항하는 노파의 얼굴을 포장용 테이프로 칭칭 감았는데 잘 떨어지지 않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은 뒤 테이프를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이 자신의 지문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과거 절도 경력이 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모두 거짓이 나온 점 등을 이유로 용의자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용의자는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의 쪽지문은 테이프를 둔 자신의 오토바이가 도난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망한 장 할머니 방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자신은 강릉에 가 본 적도 없고,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렸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년 만인 지난해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법정에 세웠다. 현장에서 수거된 테이프에 남았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용의자와 지문 융선이 일치한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해결될 것 같던 사건은 1심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도 정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속됐던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씨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범행과는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끝에 정씨 사건을 지난 1월 항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 달 24일 살인강도 혐의로 법정에 선 정모(51)씨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테이프에 남은 지문이 정씨의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노파 살해와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다.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뒤 황급히 법정을 떠났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부모의 한을 풀지 못한 억울함에 눈시울만 붉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끝까지 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춘천지검은 “상고심의위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릉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1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을 추가로 찾아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건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8-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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