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깜깜이 해외 출장’ 대해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 국회의원들은 거침이 없었다. 1회 출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가 여행 목적이나 금액을 밝히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사실상 혈세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지만 권력기관 공직자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공개된 정보에는 큰 허점이 있었다. 우선 권익위의 ‘국회 눈치 보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의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다. 권익위는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바꿔 금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물론 정보공개법은 관련 조사가 끝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시간끌기’라는 인상마저 준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민감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또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방위사업청 등이 국회의원에게 지원한 사례도 ‘군사, 외교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예외 조항을 들어 비공개했다. 대신 나머지 피감기관 명단과 지원내용,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피감기관은 모두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2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보훈처, 수출입은행,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각 4건, 국무총리 비서실 3건, 기획재정부, 재외동포재단 각 2건 등이었다. 수출입은행(1625만원), KOICA(1590만원), 한국국제교류재단(1509만원), 보훈처(1381만원), 기재부(1348만원) 등 5개 기관이 국회의원 또는 보좌진에게 지원한 1인당 출장비는 1000만원을 훌쩍 넘어 ‘황제 출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출장의 질’이다. ▲보훈처 ‘독립운동사적지 실태 확인’ ▲기재부 ‘조세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국무총리 비서실 ‘현지 정책 연수’ ▲재외동포재단 ‘미국 지역 한글교육 실태 파악’ ▲‘동포사회 격려와 현안 청취’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현장 점검’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KOICA는 목적이 불분명해 외유성 출장이 의심되는 ‘현지시찰’이 7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 의회외교, 현지행사’가 7건이었다. KOICA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를 지원한 공공기관도 15곳이었다. 강원 양구군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기관은 모두 1~2건이었다. 내용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현지시찰과 교류 행사였다. 양구군 ‘러시아 알혼시 국제교류’, 울산시 울주군 ‘평화통일 정책 마련을 위한 안보 시찰’, 충북 영동군 ‘민주평통 평화안보지역 연수’, 전남 함평군 ‘해외 안보연수’, 경기 의정부시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지시찰’,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선진지벤치마킹’ 등이다. 그나마 경남 창녕군은 행사 목적이 분명한 ‘영산 줄다리기 보존회와 일본 센다이 큰 줄 줄다리기 보존회 교류’를 내세웠다. 권익위는 “행사 목적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특정인 선정이 불가피할 때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을 관계’인 민간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가 1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672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6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서울대였다. 식약처는 국제회의, 포럼, 심포지엄 참석 사례 25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 기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규칙(GMP) 검증을 위한 공식 업무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장도 대부분 현지기관 검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목적란에 ‘기타’라고 표기한 것이 43건이나 됐다. 이 사례들 중 13건만 해외 출장비 지원액을 표기했고 나머지는 아예 금액이 없었다.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지시찰을 나간 사례는 69건이나 됐다. 단순 현지시찰은 국회의원 사례처럼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2건)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2건), 문화재청(1건) 등의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그 밖에 대구시(3건), 서울시(1건), 경기도(1건), 제주도(1건)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기 남양주시(3건)·광주시(2건), 서울강남문화재단(2건), 구로문화재단(2건)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피감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해외 출장을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실상 뇌물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하원 의원이 민간으로부터 해외 출장을 후원받으면 출장 30일 전에 윤리위원회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출장을 마치고 난 뒤에도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출장경비 사용 내역과 활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456쪽에 이르는 하원 윤리지침서에는 출장과 관련한 규정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다. 영국 하원도 300파운드(약 43만원)를 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 출장 경비, 출장 기간, 출장 목적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김 회장은 “해외 출장에 지원한 금액과 동선, 목적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모든 기관이 투명하게 해외 출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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