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랑잇기] 서울 25개 구청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뭐가 있나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울 25개 구청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뭐가 있나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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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안부전화·주1회 방문 외출 지원…가사활동도 보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홀몸노인을 위한 복지활동은 대체로 국가의 복지정책이거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홀몸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측면에서 대체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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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노인복지활동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복지서비스 예산은 국가 50%, 시 25%, 구가 25%를 분담하고, 매칭펀딩 형식으로 운용된다. 경직성 예산이 구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 광역자치단체와 복지예산을 3자 분담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대단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숫자에 비해 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수 없는 주된 이유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홀몸노인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안부 전화를 하고, 주 1회 방문하며, 월 1회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돌보미 600여명이 홀몸노인 1만 7000여명을 돌보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안부와 방문하는 것 외에도 외출 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다. 가사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월 27~36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바우처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무료거나 월 8280원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도 최고 4만 8000원을 부담한다. 이 복지서비스는 서울시 전체에서 2000여명만 대상이다.

현재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복지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혜택을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월 9만 1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거주 노인 인구의 거의 절반인 50만 7731명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다. 치매와 중풍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서울시 노인 인구의 5%에 해당한다. 매월 4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도 구청에서 수급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청 복지과의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노인은 3만 2610여명에 이른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운용하는 서울시 복지제도로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과 ‘독거노인사회안전망시스템’ ‘서울재가관리사’ ‘고령자 임대주택’ ‘서울형 집수리’ ‘홀몸노인 집수리’ 등의 사업이 있다.

가장 지원 폭이 큰 것이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로 홀몸노인 5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관악구를 비롯해 각 구청에서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안심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소영·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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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un@seoul.co.kr
2011-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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