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로고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대구에 있는 빌라 한 호실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투숙객을 모집해왔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했지만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춰보면, 미신고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영업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돼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앱 이용자에는 국적 제한이 없으므로 앱을 통해 투숙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외국민을 불문한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투숙 전 투숙객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내국인도 투숙한 적이 있는 사실에 비춰보면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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