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 시기 놓친 143개 광역·지자체, ‘세금 25억’ 안 낸 유령 업체에 패소 [법정 에스코트]

[단독] 소송 시기 놓친 143개 광역·지자체, ‘세금 25억’ 안 낸 유령 업체에 패소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8-12 01:57
수정 2024-08-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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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회사’를 차려 자동차 주행세를 포탈한 증권사 전 임원에게 25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라며 단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소송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내 한 증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함께 ‘가짜’ 업체를 따로 하나 차렸습니다. 이들은 2014년까지 경유 6만 8000t을 수입한 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채 통관시키고 곧바로 가짜 업체를 파산시키거나 폐업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통관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 등과 달리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한 경유는 정식 수입업체인 B씨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주행세를 내지 않은 저렴한 경유를 챙긴 것이지요. 여기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A씨와 B씨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울산시는 2017년 A씨 등을 상대로 주행세 25억원에 가산금 등을 더한 3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라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선 겁니다.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는 재판이 진행됐는데 2022년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A씨 등이 울산시의 주행세 몫에 해당하는 55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다른 지자체까지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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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서울시 등 143개 지자체가 모여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5일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시기가 지나서 청구한 만큼 A씨 등이 체납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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