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한국은 우면산 사태 겪고도 통합관리 안돼

[‘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한국은 우면산 사태 겪고도 통합관리 안돼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의 산사태 방재 실상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과 춘천 천전리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각각 18명,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사태 원인으로 집중호우가 꼽혔다. 당시 우면산에는 600㎜의 폭우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다. 연평균 강수량의 40%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춘천에서도 사고가 일어난 새벽까지 260㎜의 많은 비가 내렸다.

비가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라고 해도 피해만큼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두 산사태 모두 ‘전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면산의 경우는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인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신동아아파트, 덕우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수작업만 있었을 뿐 우면산 전체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원인보고서는 “2010년 토석류 발생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이 시행됐으나 완료되지 않았고, 2011년 이 지역 일대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적고 있다. 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면산과 춘천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산사태 방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 참사를 겪은 후인 2012년에야 산림청에 산사태방지과라는 전담부서가 생겨났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 및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77년에 GEO(산사태 방지 전담기관)를 설립한 홍콩보다도 30년 이상 뒤처진 셈이다.

그렇다고 산림청이 모든 사면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사면의 위치에 따라 산사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국도변에 있는 사면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한다. 그 외의 국지도나 지방도와 맞닿은 사면은 각 지자체의 장이 책임 주체다. 관리 주체와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국에 있는 사면의 현황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이후 만들어진 산지방재과 중심으로 2011년부터 시내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 전국 유일한 사례다. 올해 12월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 서울에만 1만 5000여개의 사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