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절망의 늪에 빠진 피해 여성
“매일 밤 영상 퍼졌는지 검색하느라 잠들 수 없어…2차 범죄 두려워 엄벌은커녕 합의까지 해줬어요”
당신이 보는 건 ‘야동’이 아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현장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돈벌이를 위해, 누군가는 관음적 욕망을 채우고자 잔인한 유포와 시청을 멈추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도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OO녀’다. 벗은 내 몸뚱이가 담긴 영상을 제멋대로 뿌리고 소비하며 그들은 나를 그렇게 정의했다. 영상은 껌 한 통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또 무료로도 뿌려진다. 지구상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다. 그렇게 지극히 사적인 추억이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 나가는 건 채 보름도 안 걸린다. 정작 내 몸이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내 영상은 ‘신상’이 아니었다. 전 재산을 털어 지우고 또 지워도, 암 덩어리 같은 영상은 끈질기게 증식했다. 지금도 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에게 발가벗겨진다. 그냥 지워 달라.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의 긴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한 때 연인이었던 남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피해를 당한 서주영(가명)씨가 지난달 서울 자신의 집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도중 북받친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몇 명이나 본 걸까. 서주영(가명·피해자 요청에 따라 나이 미공개)씨는 3년째 지옥 속에 살고 있다. 매일 밤 온갖 불법 성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하드 등에 자신의 연관검색어를 넣어 혹시나 자신의 영상이 있는지 뒤지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는다. 혹시 누군가 해코지를 할까 집 밖을 제대로 나서지도 못한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는 벌써 수십통을 비웠다.
악몽은 3년 전 시작됐다. 남편과 헤어진 서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C씨가 접근했다. 그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자신처럼 남자는 자상한 ‘딸바보’ 행세를 했고, 지방에서 매일같이 서울에 올라와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만난 지 반년이 지나자 C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가게에 진을 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거리를 두려 하자 집 앞에서 밤을 새우고 폭탄 문자를 보냈다.
급기야 남자는 “○년이 바람을 피운다”며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고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날 가방과 휴대전화를 낚아채 2주간 잠수를 탔다.
“그날 이후 해킹 프로그램을 깐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부터 SNS, 사진첩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과거 사진들까지 다 털렸어요. 실시간으로 제 휴대전화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았더군요.”
●카카오톡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그는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남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서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의 복제폰에 가까웠다. 지인들의 이름과 번호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다. 사진첩은 더 끔찍했다. 서씨가 자는 사이 찍은 알몸 사진이 수두룩했고,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들도 나왔다. 소름이 끼쳤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수치심에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C씨가 저지를 짓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렇게 그녀는 질질 끌려다니게 됐다.
그날 이후 서씨는 어떻게 하면 탈 없이 그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큰 협박이 되돌아왔다. 일하는 서씨를 찾아와 “한번 다 폭파해(퍼트려) 버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니 보기 좋네”라고 속삭였다. 어떤 날은 또 욕설을 퍼붓다가도, 어떤 날은 울며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매달렸다.
“너 가게 근처에 영상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쫙 뿌려 놨어. 어떤 놈이 주워서 보면 재밌겠지? 어디 얼굴 팔려서 장사하겠니….”
더 상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C씨를 완전히 외면하자 그는 “니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게 뭔지 생각해 봤다”면서 동영상 유출을 들먹였다. 그 후 그는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뿌렸다. 그날 이후 서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매일 밤 SNS, 불법 성인 사이트, 웹하드에 혹시나 본인의 영상이 퍼지지는 않았는지 검색하면서 밤을 새웠다. 밥알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불안감은 흉통으로 이어졌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없인 제대로 잠들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다들 얼굴을 알아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듯해 집 밖을 나서기조차 어려웠다. 가게는 내놓은 지 3일 만에 헐값에 처리했다.
●아들 죽이겠다는 협박에 고소 결심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씨 아들의 메일 주소를 들먹이며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는 집 앞에 찾아와 “아들을 죽이겠다”고도 했다. 서씨의 친구를 찾아가 위협도 했다.
“사지가 벌벌 떨렸어요. 단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겠구나. 주변 사람은 물론 아들까지 해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소를 결심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단 생각에 서씨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의 기사들을 검색했다.
거기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발견했다. 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정말 펑펑 울었어요.”
●고소장 접수하자 숨겨둔 영상으로 협박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남자의 협박은 4개월여간 이어졌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했다. 끝까지 숨겨 놨던 10개의 영상과 수백장의 사진을 보이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모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영상물 비동의 촬영,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씨의 변호사와 다수의 전문가들조차 합의를 권했다. 실형을 살아봐야 형량이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앙심을 품고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실제 초범인 C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대 5년, 하지만 관행적인 형량은 6개월 정도에 그친다. 서씨가 합의를 해 주면 1~2개월을 선고받거나 바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에 결국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여자가 합의를 안 해 줘서 실형 살았다고 나와서 복수를 하고 영상을 재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엄벌하진 못할망정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그 사람이 또 나와서 가해를 하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법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망치라도 들어서 저를 지켜야 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서씨는 이 일을 겪으며 머릿속으로 수백번 손목을 긋고 목을 맸다. 하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아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대체 무얼 잘못했나’ 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곤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성생활이에요. 제가 남들에게 피해라도 줬나요? 근데 왜 내 개인적 공간과 사생활을 동의 없이 퍼뜨려요. 이제는 당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죽지 말고 사시라고요. 그리고 힘을 합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꿔야 해요. 우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관행적 형량 6개월 불과… 피해자만 낙인
서씨는 최근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는 여성 단체에 기부도 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강연을 나갈 생각이다. 서씨는 “출소 후에도 가해자는 당당하기만 한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받으며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2차피해를 막으려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해자에게 합의까지 해 주는 상황”이라면서 “나쁜 사람들이 잘못의 무게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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