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에 불이익 없나

[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에 불이익 없나

입력 2008-05-30 00:00
수정 2008-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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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빚이 많아 파산신청을 생각하던 중 부모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모가 파산자인 것이 밝혀지면 임용, 채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다던데 그런가요. 그 밖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빚이 있어도 부모로 인해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면 파산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요.

-안득남(가명·52세)-

A신분제, 계급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신분에 의한 차별이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하는 것에 잘 나타납니다.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부모나 조상이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 또는 반대로 과거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는 기록, 어느 것도 자녀나 후손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불운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했더라도 채권자를 해친 비행을 저지른 것이 없이 금융채무를 면제 받았다는 기록만으로 결코 자녀에게 피해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공적인 조직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차별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부유층의 자제로만 구성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이론상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파산, 면책 사실도 고려의 사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대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대중의 수요에 의존하여 대량생산을 하는데, 이런 식의 고용차별을 하게 되면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모의 파산, 면책 기록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산, 면책을 선고 받은 본인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히 명목적인 면제재산을 빼고 집이든, 승용차든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내놓아야 하므로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는 불이익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주거나 사업장과 같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 같은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불이익은 파산 선고가 공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에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불능의 선언이 결코 개인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인 이상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줍니다. 최근에는 신문공고 대신 일정 기간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하여 관계없는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금융채권자 그룹은 파산 선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무는 신용정보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7년간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요소로 신용점수를 쌓은 사람이 아니라면 새로운 대출을 받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신용이 낮은 것을 이유로 취업할 때 제출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거절된 적이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발급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공공의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선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8-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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