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받았는데도 취업 차별 왜?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 받았는데도 취업 차별 왜?

입력 2007-10-19 00:00
수정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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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불량 생활 3년 만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공짜 휴대전화를 하나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대리점에서 신용이 좋지 않다면서 가입을 거절합니다. 또 제법 좋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가 자기 회사에 지원해 보라고 권유해서 지원했었는데 역시 신용 문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것이면 면책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진(가명·37세)


A신용은 지급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소비자 및 다른 기업과 외상거래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자유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판단을 위하여 금융거래의 역사로부터 축적된 신용정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면책으로 과거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면책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신용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면책자라는 특권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니 사기업에 대하여 면책 받은 사람의 외상 거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파산, 면책 이후 7년 동안은 면책 받은 사실 자체가 신용 자료가 되는 반면에 이 기간 중에 새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신용평점이 좋지 않은 상태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대량소비사회에서 신선한 공기같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렌터카, 전화, 신용카드 등의 서비스에서 외상거래를 거절당하게 되면 면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은 여러 곳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도 자유로운 편이기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대략은 카펫이 깔린 사무실에서 정장을 하고 근무해야 하는 기업 입사는 거절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파산, 면책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면 그것은 비약입니다. 파산, 면책이 없었더라면 신용불량 상태는 영구히 지속됩니다.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채무자는 버는 소득을 저축을 통하여 자산으로 바꾸어 재기의 사다리를 다시 탈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적인 영역에서는 파산, 면책 사실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지장이 없고, 정부가 직접·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파산, 면책 사실을 이유로 취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공적 자금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기관도 파산, 면책 사실만을 이유로는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을 줍니다. 주택금융, 학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기존 채무를 취소함으로써 그 자체로 신용을 높이기도 합니다. 면책 이후 취업을 하여 통장 거래를 계속한 사람은 1,2년 이내에 신용카드를 이상 없이 발급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면책을 받은 자를 우대하라는 규제 때문이 아니고,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시정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신용회복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07-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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