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할 돈조차 없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할 돈조차 없는데…

입력 2007-10-12 00:00
수정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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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느덧 빚은 산더미가 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얘기해도 해결방안도 없고,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이 빚을 구제받고 싶은데, 막상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대행해주는 곳을 알아 보니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또 법원 송달료가 30만원 정도 별도로 드는데, 이 돈이 있으면 빚을 갚지 파산을 하겠습니까.

-이정현(가명·35세)-

A거액의 공적 자금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지원에 사용한 예가 있지만,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파산제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민간의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료 봉사하는 곳도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현실은 이쪽도 마찬가지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 배우자 없이 혼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법원이 소송구조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개인파산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국 지방법원의 파산 접수창구로 가서 제출하면 각 지방법원이 미리 위촉하여둔 소송구조 변호사 사무실 중 하나를 지정하여 줍니다.

법원은 변호사에게 2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구조를 받는 사람은 2000원의 인지비용과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도시의 법원인 경우 나름대로 경험과 봉사 자세가 된 사무실을 엄선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을 해주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구조를 제공합니다. 제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으로 뒷받침되는 조직이기에 사무실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수수료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비용과 송달료도 일단 대신 내주고 나중에 사정이 좋아졌을 때 상환 받는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파산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라면 많은 경우 이것은 파산신청이 이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산제도는 돈과 벌이가 없는 것까지 해결하여 주지는 않으니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면책을 얻은 사람은 7년간 다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니 본질적으로 1회용 선택권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며, 실직 상태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빚 독촉에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더 기다릴 수 있다면, 파산신청을 한 뒤에 또 다시 채무에 파묻히게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악의 문제까지 다 겪어낼 때까지 늦추고 늦추다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법원으로부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제공받게 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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