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원 33% 강남 3구에… 우리 동네선 맘놓고 아파도 될까요

서울 의원 33% 강남 3구에… 우리 동네선 맘놓고 아파도 될까요

입력 2022-01-06 20:36
수정 2022-01-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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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뉴스읽기] 서울 동네의원 빅데이터 분석

강남 의원 1728곳… 용산의 11.9배
피부·성형외과 진료 의원 빼고도
자치구별 의원 분포 불균형 여전

의원 과밀지역 강남, 경쟁도 치열
서울 평균보다 3년 더 빨리 폐업
50년 전 의료법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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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남IC부터 서초구 염곡사거리를 잇는 강남대로 6.4㎞에는 크고 작은 480개의 의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의원 수 하위 3개 구인 용산구(145개), 금천구(161개), 도봉구(164개)의 모든 의원을 합한 수보다 이 단일 도로에 있는 의원의 수가 많은 셈이다.

●의원 5곳 중 1곳 강남에서 환자 받아

6일 서울신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8999개 의원 중 20%에 가까운 1728곳이 강남구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의원 5곳 중 1곳이 강남구에서 환자를 받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로 지역을 확대하면 의원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자치구별 의원 수 상위 3곳인 강남구, 서초구(689곳), 송파구(587곳)에 3000곳 이상 몰려 있다. 이 비율은 서울 전체 의원의 33%에 해당한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마저 강남과 비강남의 지역 격차가 확연하다.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은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 된다. 즉 의원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1차 의료기관으로 국민 보건 서비스의 제일 첫 줄에 서 있다.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큰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환자는 의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마저 강남 3구가 높아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의사의 전문 분야만을 진료과목으로 등록한 비율은 39.3%(1179곳)로, 비강남권 자치구의 28.5%(1711곳)보다 높았다. 이런 격차는 과목을 적게 볼수록 전문성이 높아지는 의원별 진료과목 수에서도 확인됐다. 강남 3구는 의원당 평균 진료과목 수가 2.8개로 서울 전체 평균(3.4개)보다 낮은 반면 비강남 지역은 3.8개로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자치구별 불균형은 여전했다. 강남구에서 성형외과·피부과 진료를 보는 의원은 874곳으로, 서울 자치구 중 의원 보유 수가 적은 하위 5개 지역의 의원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많다. 특정 진료과목의 쏠림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강남 3구에서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를 보지 않는 의원은 1565곳으로 서울 지역 전체에서 피부과·성형외과 진료 의원을 제외한 4946곳의 31.6%에 달한다. 피부과·성형외과를 모두 포함해 비교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강남 2888일·‘비강남’4544일 영업

다만 강남구 의원의 수명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확연히 짧았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1963년부터 등록된 서울 의원 1만 6624개의 평균 운영 기간은 4084일이었지만 강남 의원의 평균 영업일은 2888일로 평균보다 3년 이상 폐업이 빨랐다. 의원이 밀집해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 이외 지역 의원의 평균 영업일은 4544일로 강남구 의원보다 4년 6개월 이상 오래 환자를 받았다.

●환자 10명 중 7명 전문의 구별 못해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은 의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2017년 성형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에 방문한 6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형수술을 비전문의에게 받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7.7%에 달했다. 그러나 전문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한피부과학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최근 6개월 내 아토피, 습진 등 피부 문제로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1000명 중 절반 이상인 53.1%가 ‘피부과 전문의를 구별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전문의 자격 구분과 간판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결과 10명 중 3명만 가려냈다.

이렇다 보니 1973년 개정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이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의는 “1970년대에는 의사가 부족해 전공과 상관없이 여러 진료를 다 봐야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요즘은 의사도 많아졌고, 전문의도 많아졌는데 의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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